한병도 “공소청·중수청 당정 이견 없다”…균열 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3일 10시 34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으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으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kgb@newsis.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데,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며 당정 균열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할 순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장의 직함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불린다. 헌법에 이미 ‘검찰총장’이라고 명시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 조직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정보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과 사실 규명 책임의 명확한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담이 한국과 일본 협력의 역사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성원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연간 770억달러 이상의 교역과 1000만명 국민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두 나라의 연대와 신뢰를 새롭게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통상 리스크 관리 등 경제 안보 협력과 AI 미래 산업 협력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 민생 분야 협력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당정간 이견#공소청 중수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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