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몸살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공천기구 참여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8일 15시 04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01.08. 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01.08. 뉴시스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는 지침을 세웠다. 관행상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 공천헌금 사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사실상 전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스템 공천 투명성 강화, 공정경선 저해를 엄단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공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위원장은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과정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 지역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 관련돼 있는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공천 ‘컷오프(공천배제)’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며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부격적)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예외를 적용할 때는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의적 판단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진행할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 “전수조사는 말은 좋은데 실제로 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 없었지만 통상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라 공천관리 자료를 6개월 보존하고 파기한다. 지금 남아 있는 게 회의록인데 회의록 전수조사가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정당이 그렇다”며 “우리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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