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강행에 재차 반대
“헌법 개정 필요할 수 있는 내용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헌법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독일의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4일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이 있지만, 언제나 낯섦이 수반된다”며 “사법개혁안은 당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수차례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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