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밝혔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며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이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병대 장교는 최고 직위가 중장(해병대사령관)이며 임기가 끝나면 통상 전역한다. 일각에서는 사령관 임기가 끝난 해병대 중장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함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급 직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병대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도 검토된다. 현재 해병대에는 육·해·공군과 다르게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해병대 작전사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을 예정이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