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개혁신당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위헌성을 없앤 대법원 안이 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사건 배당은 기존 원칙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스스로 위헌 논란을 제거한 해법을 내놓은 이상,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특정 기구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접근”이라며 “사법부 구성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안은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헌법적 해법을 수용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즉각 철회하시라”고 했다.
앞서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