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 동아일보

위반땐 교습정지 명령-과태료 부과
‘레벨 테스트’ 금지는 수정안서 빠져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08 서울=뉴시스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08 서울=뉴시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과열된 유아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음지화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학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교육감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 테스트’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교육위 관계자는 “수준별 분반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학원 측 의견이 있어 시험 형태의 수준별 배정은 금지하되 학생을 면담 또는 관찰하는 방법으로 분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8월 과도한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학원법 개정안#아동인권#교육위원회#4세 고시#7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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