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경위 다툴 여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5일 07시 0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규제팀 대기, 수용공간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했다.

#박성재#비상계엄#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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