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온 2015년 이후 단 19일만 미국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수 국적자인 A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갖게 됐다. 생후 미국에서 산 A 씨는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인천 국제학교에 다니며 7년간 국내에서 머물렀다.
2022년 6월 A 씨는 미국으로 출국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했지만, 곧바로 3주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A 씨는 이런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에 따라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려면 미국에 생활 근거지(주소)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A 씨가 낸 미국 주소는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는 곳이지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할 근거지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2015년 8월 입국 이후 2022년 6월 출국 전까지 미국에 머문 기간이 19일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기간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실제 생활 근거지는 한국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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