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 뉴시스(신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0 [서울=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0 [서울=뉴시스]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현행법은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해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회원국 다수도 노동절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제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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