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4.25 사진공동취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수사는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괴롭히고 모욕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을 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 없이 진행된 정치적 행태”라며 “공소 사실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형사3부 소속 검사들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 검사를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 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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