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일째를 맞는 1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49재 봉행에 참석하러온 한 유족이 합동분향소에서 오열하고 있다. 2025.02.15.[무안=뉴시스]
국민의힘은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15세 미만인 희생자들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여당 위원인 김은혜·김미애·김대식·이달희·서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은 “유가족 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자녀들을 위해 법안에 여러 필요한 사안들을 담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15세 미만인 희생자가 8명이나 된다. 15세 미만인 희생자의 경우 기존 상법으로는 생명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국가가 15세 미만 희생자들에게 지급하는 안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유가족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지자체가 추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생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유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상처가 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포함한 심리 치료도 저희가 함께 도울 것”이라며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15세 미만 희생자를 포함한 어린 자녀들의 교육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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