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재판부 “26일 변론 종결”…위헌심판 수용 않는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2일 20시 32분


기존 재판일정 재확인…이르면 3월 선고
“李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검찰에 요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12 (서울=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12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오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 때부터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달 4일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가 기존 일정을 고수한 것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이르면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사 4곳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닌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지 않냐, 검사가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허위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설명했고, 검찰은 이에 수긍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심#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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