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3일 12시 01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4.7.8/뉴스1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4.7.8/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A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 2명을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떨어진 후 같은 해 8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선임된 과정에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A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7월경까지 약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과 B씨는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취업 이후 2020년 6월까지 연간 약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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