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뉴스1
경찰청이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4)의 아버지가 아들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감찰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청은 2일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과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기는 올해 5월 5일 밤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격렬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을 근거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리얼돌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 의도도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 범죄 관련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에서 경찰로 근무하는 장윤기 아버지는 아들이 살던 원룸에 있던 리얼돌을 부숴 폐기하고 아들이 쓰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보다 중한 강간살인죄로 기소 또는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로 인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장윤기 아버지를 입건하지 못했다. 형법 제155조 4항은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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