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협위원장 “헌재, 尹보다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23일 10시 36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급물살을 타는 반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느림보’ 걸음”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려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협위원장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국회 판단(151석)이 맞느냐, 아니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이어야 하느냐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헌재 8인으로 심리가 이뤄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협위원장들은 또한 헌재엔 9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만큼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 먼저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을 제쳐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하는 것도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인 심재돈 변호사는 “야당의 탄핵남발과 유례없는 예산삭감 등 국정마비 및 비상계엄 발동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으로,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기한(180일)을 겨우 6일 남기고 지키게 됐다.

#탄핵심판#한덕수 탄핵#국민의힘#윤석열 탄핵심판#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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