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급물살을 타는 반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느림보’ 걸음”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려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협위원장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국회 판단(151석)이 맞느냐, 아니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이어야 하느냐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헌재 8인으로 심리가 이뤄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협위원장들은 또한 헌재엔 9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만큼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 먼저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을 제쳐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하는 것도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인 심재돈 변호사는 “야당의 탄핵남발과 유례없는 예산삭감 등 국정마비 및 비상계엄 발동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으로,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기한(180일)을 겨우 6일 남기고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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