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기로 했다. 앞선 2차 변론기일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해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국회 측 신청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부르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국회 측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면 재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였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대에 선다.
다만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선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 등이 잠적해 증인신청이 취소되기도 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헌재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여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관련 내용을 살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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