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5.01.1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 비록 탄핵소추가 돼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는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고,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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