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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채상병 특검법, 17명 이상 이탈표 나오지 않을 것”
뉴스1
업데이트
2024-05-22 10:32
2024년 5월 22일 10시 32분
입력
2024-05-22 10:07
2024년 5월 22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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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4.4.13/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의결 절차에서 17명·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 재의결 절차에 들어간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야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윤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것을 행사하는 게 왜 탄핵 사유가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논란에 대해 윤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같이 보인다”며 “저는 이게 특검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차기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나간다 안 나간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선 “본인이 나온다고 하면 또 정치 결정의 주체는 본인이기 때문에 ‘나오면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논란이 된 KC인증마크 의무화 규제와 관련해 윤 의원은 “탁상행정의 예가 아닌가싶다”면서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의 흐름, 세상의 변화 속도 이런 것을 관료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국무조정실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소비자가 반발하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다시 돌린 경우”라며 “당정협의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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