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중 개정…휴대폰값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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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반도체·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8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반도체·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8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하고 유통점이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개정하려 한다”며 “또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혹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단말기나 요금 등 부분에 대한 인하 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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