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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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소기업·영세사업자들 외면한 비정함 심판 받을 것”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그간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제안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에 대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고 찬성, 반대 (의견이) 갈렸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기 위해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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