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발언 논란’ 국힘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1일 13시 02분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31일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당 윤리 규칙 4조(품위유지) 1항은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 부모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안 되면 국가에도 굉장히 해가 많다.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나”라고 하자, 오 구청장은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고 발언해 논란을 야기했다.

오 구청장은 31일 당 중앙윤리위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 윤리위에) 충분히 소명을 다 드렸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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