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로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0일 19시 16분


코멘트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0. 뉴스1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0. 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신청자가 강력·뇌물범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관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말한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자녀의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의 국적비리가 해당한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불법 촬영·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공천에서 배제한다.

살인·강도·방화·약취·유인 등 강력범죄는 사면·복권된 경우라도 배제 대상이다. 또 뇌물 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은 없다.

공관위는 다음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먼저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공관위는 이날 향후 공천 심사 일정과 경선 방식도 공개했다. 먼저 공천 신청자 대상 지역별 면접 심사는 내달 13일부터 진행한다. 면접이 끝나면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등 심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 각 500개씩 총 1000개의 샘플(해당 선거구 유권자 가상번호)을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달 15일 0시 기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에 가상번호를 부여한 뒤 하루 2번, 총 4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선거구에선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4일이며, 결선까지 갈 경우 결선일 포함 7일로 정했다. 가산점과 감산점은 결선에서도 적용한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공관위는 가능하면 2월 말까지 지역구에 관해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도 “그게 100%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일부 지역구는 2월 이후에도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