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격범, 범행 직후 ‘촉법소년’ 언급… 15세로 형사처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7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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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있던 의원실 관계자에 붙잡혀
경찰, 특수상해 혐의 적용 방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A 군이 범행 직후 ‘촉법소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15세(2009년생)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25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무차별 가격하다가 현장에 있던 의원실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이후 A 군은 “나는 열다섯 살이다”라며 ‘촉법소년’을 언급했다고 한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당초 검토했던 특수폭행 혐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 군이 돌로 17차례 머리를 강하게 내려 찍어 피해자가 응급 수술을 받는 등 상해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을 받지만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해 (A 군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이에 A 군에게는 최고 ‘10일 이내 출석정지’가 부여될 수 있다. 다만 A 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행법상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일반 폭력 사건은 형사 처벌을 받아도 학생부에 기록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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