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대장동 재판’ 1월 말 재개…이재명 출석은 불투명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2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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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의혹 재판
유동규·이재명 입원으로 한동안 중단
이달 말 유동규 증인신문 재개로 가닥
회복 중인 이재명 없이 재판 진행할 듯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해 수술·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이 1월 말부터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 측과 변호인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진행을 논의했다.

앞서 핵심 증인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초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대표가 이달 초 피습을 당해 입원하는 등의 이유로 한 달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 측에 연락하니 수술하지 않아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바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 1월23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중순께 배석판사가 바뀌는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며 “공판갱신절차로 넘어가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간접적으로 듣기에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도 “의료진의 소견 및 퇴원 당시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해서 (출석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전에도 언급했는데 이재명 피고인의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새로 재판을 맡게 될 판사가 직접 듣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증인신문 기일 조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간 낭비인 생각이 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60대 김모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그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10일 퇴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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