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대치…평행선 위 막판 협상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9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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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8/뉴스1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8/뉴스1
여야가 9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두고 맞붙는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조위를 구성하되 특별법에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조위 설치와 관련해서 협상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단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조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다”며 “특조위 설치 관련한 문항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조위의 운영 방향 등과 관련해서 양당의 입장 차가 명확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특검 도입 등을 명시한 원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우리는 협의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협상 진전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2시 본회의까진 원내대표 회동 등 협상의 장이 열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며 “9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올라오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일단 민주당 안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일단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는데, 빠른 시간 내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달 29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된다.

김 의장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이날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9일 이후면 자동 상정될 이태원 특별법을 김 의장이 무리하게 여야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단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아울러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이송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할지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수는 없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생길 거라 보고 있다.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전원 출석(298명)을 전제하면 199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야 4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180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9표의 이탈표가 생긴다면 쌍특검법은 재의결해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날 처리되면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기면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겐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의 폐업과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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