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특별법 협의 안되면 김진표 중재안 통과시킬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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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검사 요청권 조항 삭제 담긴 김진표 중재안
여야 특별조사위 구성 놓고 평행선
홍익표 "야당 협의 의지 없음 확인되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께서도 유가족 간담회를 통해 (유가족의) 뜻을 (수정안에) 반영하셨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본회의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의장께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수정한 것으로 의사변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 중재안에) 모든 부분이 반영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의장 중재안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상정을 거부했다. 김 의장의 주문에도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정쟁 유발이 목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특검 관련 조항 삭제 등을 수용하더라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설치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으나 여야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11명의 특조위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시사하면서도 “여당 측에 협상 의지나 합의 노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오늘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태원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유정주 의원은 “지난 21일 처리 못했던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더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권 눈치 보기 바쁜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왜 이토록 반대하나 보면 정권 하수인으로 맹목적 충성이 아닐 수 없다”며 “그냥 반대도 아닌 진상규명 관련 내용을 빼면 찬성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 내용을 빼달라는 국민의힘에 아우성이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추위에 무릎이 나가도록 오체투지를 한 유가족을 보면서 이태원 특별법 찬성 버튼 하나 누르는 손가락 하나도 내주지 못하는 정부여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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