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재추진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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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28일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을 심사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안조위 구성을 요청해 의결되지 못하고 안조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야권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참여 없이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되어 폐기된 이후 발의된 새로운 개정안이다.

새 개정안은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쌀값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생활안정과 국민식량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양곡을 수입하려할 경우 수입행위가 국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15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를 한 데 엮은 대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회의 시작 후 곧바로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안조위 구성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번 토의됐다. 그러나 조금 더 심도있는 토론, 그리고 양당 간 이견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안조위로 넘겨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서가 제출된 날 안조위가 구성되고, 안건은 안조위로 회부된다”며 “안조위원 명단은 조정되는대로 공개하겠다. 양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안조위원 명단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소 위원장은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에 대해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해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등은 안조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추진할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소위에서 야권 중심으로 법안이 처리됐고, 상임위 전체회의 단계에서는 안조위에 회부됐다. 이번 안조위 심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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