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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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3.11.30/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3.11.30/뉴스1
국회가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중국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하자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앞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결의안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날 기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민형배 백혜련 신정훈,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정의당 강은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겨냥한 논평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 촉구는 정치를 떠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도함”이라고 비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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