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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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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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8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당 소속 111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두고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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