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로만 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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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 응답 권고비율 60% → 70%

다음 달 1일부터 유선전화 100%만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된다. 또 무선전화 응답을 권고하는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선전화 조사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13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2월 1일부터 선거 여론조사에 무선전화 조사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는 유선전화 비율 규정이 없었는데 신설한 것. 여심위는 “지역별 편차,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무선전화 조사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무선 조사 권고 비율도 70%로 올린다”며 “권고 비율이 미치지 못하는 조사는 최초 공표 때 권고 비율이 70%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유선전화 100% 조사는 2016년 20대 총선 때 총 1744건 중 902건으로 51.7%에 달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 때 1579건 중 25건(1.6%)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주식회사 경북리서치가 4∼6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대상으로 한 총선 관련 조사를 유선전화 100%로 진행했다. 유선전화 사용 계층은 주로 고령층이어서 상대적으로 보수층의 응답이 높게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심위는 고령화 흐름에 따라 여론조사 대상 선정과 결과 분석 때 기존에 ‘60세 이상’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60세 이상 선거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선거인 수의 31.1%에 달한다”며 “60대와 70대의 정치 성향의 차이를 감안해 해당 연령대를 분리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했다.

이 외에 개정 기준에는 조사방법이 전화 면접인지, 자동응답(ARS) 방식인지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권자가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질문지 공개 시점도 공표 24시간 이후에서 공표와 동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유선전화#여론조사#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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