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 정당한 입법행위 여당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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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7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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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과 관련해, “여당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여당 법사위원장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열람 논란 관련해선 “감사원의 보고서 조작, 왜곡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위원들이 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재해, 유병호의 감사농단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감사위원까지 망가질대로 망가진 감사원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사원의 조작, 왜곡, 절차위반 행태는 앞으로 더욱 명확하게 밝혀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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