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외교부, ‘고려 불상 日에 반환’ 대법원 판결에 “존중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23-10-26 17:00
2023년 10월 26일 17시 00분
입력
2023-10-26 17:00
2023년 10월 26일 17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외교부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향후 불상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불상은 1330년쯤 제작돼 충남 서산 소재 부석사에 보관돼 있다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절도단은 일본 쓰시마(對馬)섬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을 2012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자 부석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올 2월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날 상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불상 반환을 공식 요청해오면 검찰·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 해당 기관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외신 “돈 되는 K팝 산업, 권력투쟁 수렁에 빠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경사로 주차했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자기 차에 깔려 40대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의협 “정부, 교수 범죄자 취급…털끝 하나 건드리면 똘똘 뭉쳐 싸울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