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 법관 유죄 심증·중형 압박감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3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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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해야 된단 압박감 우려돼"

법원행정처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시 법관이 유죄심증을 갖고 사건에 임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은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2일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소병철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폭넓게 책정됐다’는 질문에 “중요 강력범죄, 흉악범죄 부분에 대해선 거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재판 전 신상정보 공개로 최종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묻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관의 유죄 심증 또는 압박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이 신상공개자에 대해 평균 이상의 중형을 신고했다고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제반 사정들이 자세히 보도되고 대중들에게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부지불식간에 유죄 심증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법관이 여론에 의해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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