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보직해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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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8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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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2023.7.22. 뉴스1
지난달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2023.7.22. 뉴스1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군 당국으로부터 보직해임 심의를 받는다.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진행되며, 박 대령 본인도 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군인사법’은 ‘현 보직에서 계속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했을 때 보직해임심의위를 열어 보직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처럼 ‘선(先) 보직 해임’된 경우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구속되거나 △중대한 직무유기·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중대한 군 기강 문란·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 해임이 필요한 경우엔 해당자를 선 보직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 보직 해임’ 시점은 대리자 임명, 결재·임무수행에서 배제된 때로 본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직해임심의위는 상급자와 선임자 등 3~7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2 이상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내용이 의결되며, 심의 결과는 지휘관 보고를 거쳐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따라서 이르면 9일쯤 박 대령에게 그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원들이 지난달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하천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해병대1사단제공) 2023.7.18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원들이 지난달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하천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해병대1사단제공) 2023.7.18
해병대 수사단은 이후 채 상병 사고 경위와 부대 관계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거쳐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언론과 국회에 그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다가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작성한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기록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토록 박 대령에게 지시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실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 혐의를 적시할 경우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관계만 넣는 게 타당하다’는 법무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한 사실을 ‘군 기강 문란’으로 판단, 이달 2일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에선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곧바로 회수했으며, 현재 박 대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뒤 그에 대한 명확한 ‘수정 명령’을 하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고 조사 기록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경찰에 재이첩할 자료엔 군 관계자들의 혐의 관련 사항 등은 모두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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