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 단독 처리… 與 “가짜유공자법”

  • 동아일보

與 “국민 갈라치기, 거부권 요청할것”
재정준칙 논의는 올해 10번째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외에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대상이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안 적용 대상자의 기준이 명확한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1979년 지하투쟁조직 남민전 등 논란의 사건 당사자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적용 대상자 조건에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포함시켰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586운동권 세력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이나 가족 중 유공자법 적용 대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셀프 특혜’ 지적은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공공기관 특별채용, 대입 특별전형 신설 등 혜택을 모두 들어냈고, 민주유공자 지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하도록 대상자 기준도 강화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대안 없는 반대’가 계속돼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었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소위 단계에서 미뤄진 것만 올해 2월부터 10번째다.

#민주유공자법#정무위 소위 단독 처리#여당-가짜유공자법#재정준칙 논의-올해 10번째 불발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