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해임, 정당하게 할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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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0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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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가 전임 과방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며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며 “그 탓에 국민 혈세로 나가는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낭비됐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 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의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난달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

장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정청래 과방위원장 당시 선임된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의사일정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도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저는 현안 질의와 전체회의를 비롯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어렵게 마련됐는데 이를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민주당 위원들이 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구했는데 장 위원장은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해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과학기술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 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몇 번이고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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