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출신 여선웅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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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민주당 손으로 고쳐라” 촉구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1일 “타다의 승소는 더불어민주당의 패소”라고 직격했다. 여 전 부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이다.

대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타다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 전 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자 법까지 개정해 혁신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앞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의 불편만 남았다”며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타다금지법, 민주당 손으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회를 갑과 을, 기업과 반기업, 부자와 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결정과 이분법적 사고가 국민 삶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도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민주당 강훈식,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3년 전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힘겹게 저항했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9년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던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다음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민주당은 한 달 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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