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설노조 야간 집회에 “심야시간 국민 불편…집시법 보완”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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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정부여당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야간 시위와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 것도 있다”며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구체적 시간대를 정하라는 취지를 세웠다. 2014년에는 새벽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봤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간을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고,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는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퇴근 시간대엔 집회와 행진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고, 퇴근 시간을 피한 야간 행진은 법원의 판단에 따랐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대응으로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며 “이대로 어물쩡 넘어간다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고,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의원이 더 많이 참석한 데 대해 “정치적 이익보다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겠다는 취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윤석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당 TF에서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한 물은 마실 수 있다’고 말했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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