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이어 ‘재산축소 의혹’ 김홍걸도 복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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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6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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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의원./뉴스1
김홍걸 무소속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당을 탈당, 꼼수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또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출당된 김홍걸 의원도 복당을 추진한다. 다만 김 의원은 제명이 됐었기에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김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에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에 대해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옹호했다.

또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에 배치, 안건조정회의에서 검수완박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민 의원과 함께 김 의원의 복당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지난 2020년 9월 총선 때 부동산 등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감찰단이 제명을 결정했다.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원 이상)은 면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김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복당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수정공지를 통해 “김 의원의 경우 민 의원(탈당으로 인해 자격심사위원회, 최고위원회)과 다르게 제명의 경우 자격심사위, 최고위, 당무위를 거쳐야 한다”고 정정했다.

이들의 복당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71석이 된다.

이들의 복당을 놓고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변인은 돈 봉투 의혹 시점에서 복당을 허용한 것을 두고는 “고민은 있었지만 원내지도부가 28일 선거로 바뀌기 때문에 복당 문제를 매듭짓는 게 필요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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