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유지 불공정” 제보
직무대리 268명 중 최후 5인
여객전무 등용 시험도 안봐
4년 전 감사 처분 받고도 유지
취재 시작되자 일반직 발령
코레일 전경. 뉴스1.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5명이 회사의 규칙을 어긴 상태에서 여객전무 직무대리로 최장 10년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의 직제 변경에 따라 과거 ‘열차차장’은 여객전무로 통합됐는데, 이들은 여객전무 등용 시험을 보지 않고도 직무대리로 근무한 것. 코레일은 4년 전 직무대리 해소를 요구하는 감사 처분을 받고도 무시하다가 최근 뒤늦게 일반직 발령을 냈다.
11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 직원 5명은 2010년 열차차장이 여객전무로 통합되면서 여객전무 직무대리가 된 268명 중 직무대리를 마지막까지 유지했다. 여객전무는 시험을 합격해야 발령나는 직위로, 열차의 승무 업무와 여객 운송을 총괄한다. 코레일 내에서는 ‘사무영업의 꽃’으로도 불리며 전체 직원 2만 9792명 중 512명(1.7%)에 불과하다. 여객전무는 일반 직원에 비해 연 200만 원의 고정수당과 연 300만 원 가량의 실적수당을 더 받는다. 여객전무 직무대리 역시 마찬가지다.
코레일은 2013년부터 여객전무 직무대리들에게 여객전무 등용 시험을 응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184명은 여객전무 시험에 합격했다. 불합격자와 미응시자는 일반직으로 발령이 났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 직원 5명은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직무대리로 10년 가량 근무한 것.
심지어 이들 5명은 직무대리 해소를 요구하는 감사 처분에도 자리를 지켰다.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2019년 당시까지 남아 있던 여객전무 직무대리 13명을 정식 발령 조치하라는 감사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 5명을 제외한 다른 직무대리 직원들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일반직으로 발령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실 제공.코레일은 이들을 여태껏 직무대리 상태로 둔 이유를 묻는 박 의원실의 질의에 “여객전무 시험 합격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동아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들을 일반직으로 발령냈다.
이를 두고 코레일 내에서는 “이들 5명이 민노총 소속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 의원실도 “여객전무 등용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이 직무대리로 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부 제보를 받아 코레일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박정하 의원은 “민노총 눈치를 보느라 인사 규칙을 어긴 공기업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노총이라 가능했던 모든 특혜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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