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건을 표결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진 후 30일 이내 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과반 이상의 찬성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회의 부의가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만일 본회의 부의건이 통과되면,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김 의장을 향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이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으며, 재차 여야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독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법안 통과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서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올해 쌀 농가 지원 예산이 예산안에 기반영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법안을 처리해야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표결을 통해 부의가 되더라도, 당장 30일 상정을 해 표결까지 마치는 것은 김 의장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상정해줄 것을 김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