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원장이 고위직 진출을 염두하고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페이지의 문자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뇌물혐의에 대해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 저는 널리 알려진 반정부 인사였는데 그가 무슨 덕을 보려고 제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겠나”라며 “부산대 병원장 검증에 제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검찰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의 중형 구형에 재판부 선고만이 남아 명운이 경각에 달렸다”며 “검찰은 의견서 등을 증거로 들며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지만 의심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고 비난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은 법원의 소명이다. 제 소명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