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30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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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1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약 10만 명 추산
외국인 투표율은 2018년 13.5% 수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강동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하고 있다. 2022.06.01. [서울=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강동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하고 있다. 2022.06.01.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대부분(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였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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