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대령, 초유의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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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6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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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 및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재가했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한 계급 낮추는 징계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장군의 강등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당시는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에 연루됐으나, 작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올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13일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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