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발언’ 최강욱 檢 불송치…“피해자 고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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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3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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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 등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54)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최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에게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회의에는 여성 보좌관과 당직자들도 참여한 상태였다.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5월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 의원이 성행위 관련 단어를 썼다는 전제하에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동료 남성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이 성희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해당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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