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직근무 중 음주진료 적발된 군의관…부대는 ‘경고’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9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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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 당직근무 중 병사들에게 음주 진료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진료는 군 기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부대는 ‘엄중 경고’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강원 모 여단에서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던 군의관 A 대위는 2명의 병사를 진료했다. 당시 A 대위는 해당 부대뿐만 아니라 사단 지역까지 담당하는 권역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A 대위 행동 등을 이상하게 여긴 병사들이 이를 부대에 알리면서 그의 음주진료 행위가 적발됐다. 육군은 “적발 즉시 다른 군의관으로 교체했고 이후 교체투입한 군의관이 병사 2명을 다시 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여단은 A 대위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부대에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나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음주진료’가 포함되고 통상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한다. 상급부대인 모 사단은 본보 질의에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에야 “추가 지휘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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