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기준 미달·강행처리 사례 공개…최재형·윤석열도 포함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6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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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박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 대상자 기준 미달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도 포함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를 ‘부실인사’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황당무계하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원칙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함부로 비판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인 Δ병역 기피 Δ세금 탈루 Δ불법적 재산증식 Δ위장전입 Δ연구 부정행위 Δ음주운전 Δ성 관련 범죄에 따른 기준 미달 사례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문 대상자 112명 중 76명(68%)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병역 기피가 17명, 세금탈루 44명, 불법적 재산증식 42명, 위장전입 32명, 연구 부정행위 27명, 음주운전 5명, 성 관련 범죄는 1명이다.

이 중 5개 기준에 미달한 대상자가 2명, 4개 미달 7명, 3개 미달 19명, 2개 미달 25명, 1개 미달은 23명이다.

리스트에는 최 의원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인사청문 당시 불법적 재산증식과 위장전입 기준이 미달 사유다. 불법적 재산증식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시지가가 굉장히 싼 땅을 실제로는 수십 배 가격을 주고 매입해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장전입은 1994~1995년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강행 처리 현황도 공개했다. 2017년 이후 총 38건으로, 청문심사 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대통령 임명강행이 25건, 청문심사 경과보고서 단독 처리 후 대통령 임명강행은 13건으로 나타났다.

청문심사 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대통령 임명강행 사례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도 포함됐다. 국회는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정권 바람막이용 거짓말 검찰총장 임명강행, 검찰 장악 완료 선언”이라며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대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지만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는 어떠했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원칙을 발표했는데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68%에 달하는 76명이 기준에 미달했다”며 “7대 인사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대원칙은 능력과 전문성이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는 스스로 정한 인사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없다”며 “민주당은 비판을 하기 전에 우선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인사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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