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北선박 나포’ 합참의장 4시간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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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5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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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전 합동참모의장. 2020.9.23/사진공동취재단
박한기 전 합동참모의장. 2020.9.23/사진공동취재단
3년 전 우리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 박한기 당시 합동참모의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초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그해 7월27일 우리 군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소형 선박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측으로 인계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조서에 날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이 당시 조사를 받은 장소는 녹음장비를 갖춘 수사 시설이었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외에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으로 추정되는 수사관 2명까지 조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박 의장이 북한 선박 나포를 지시한 배경을 비롯해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사건 발생 당시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를 주장했는데 실제 그럴 수 있으니 나포하지 말고 북측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취지로 얘기했으나, 박 의장은 “북한 선박이 심야에 단독으로 동해 해안선을 따라 내려왔고 우리 최전방 철책선과 항구 불빛 등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항로 착오를 일으킬 수 없다. 나포해 조사해야 한다”며 맞섰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조사관들은 박 의장에게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왜 지시에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 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군령(軍令) 보좌관으로서 장관을 통해 내려온 지시는 따르지만 안보실 차장의 직접 지시를 따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리 군에 나포됐던 북한 소형 선박은 목선으로서 2019년 7월27일 오후 10시15분쯤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육군 제22보병사단이 운용하는 해안레이더에 최초 포착됐다가 오후 11시21분쯤 NLL을 넘어 남하했다. 목선은 길이 10m, 너비 2m, 높이 1.3m였다.

군 당국은 나포한 선박과 북한 선원 3명에 대한 조사 뒤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틀 뒤인 7월29일 목선과 선원 3명 모두 북한 측에 인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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