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5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개의 후 약 1시간 만에 심사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파행된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전체 위원 10명 중 민주당이 5명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4명)과 조국혁신당(1명)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언론 ‘입틀막’ 법”이라며 반대해왔고 조국혁신당도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조국혁신당은 고위공직자, 대기업, 언론사, 대주주 임원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논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서 단일안을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절차를 얘기해버리면 지금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며 비판했다. 과방위 차원에서 이미 발의된 27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을 검토, 심의하던 중 민주당이 협의 없이 ‘단일안’을 내놔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좀 더 준비를 하고 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번에 더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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