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되더니 달라진 남편…“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 막말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2월 9일 02시 10분


사업 성공 후 외도와 폭력을 일삼은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22년 차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재산 분할·위자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본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업 성공 후 외도와 폭력을 일삼은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22년 차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재산 분할·위자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본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업 성공 후 태도가 변한 남편의 폭력과 외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22년 차 아내의 사연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남편이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되기까지 헌신적으로 내조했지만, 오히려 무시와 폭력의 대상이 됐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알려지며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렸다.

● “사장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외도·폭력으로 이어진 일탈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서 여성은 “22년 차 부부이고 대학생 아들 둘을 둔 어머니”라고 자신을 밝혔다.

남편은 결혼 초기 작은 무역회사 직원이었으나 첫째가 태어난 직후 퇴사해 창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규모 있는 중견 기업 대표가 됐다. 그는 “일감도 자본도 없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비서처럼 스케줄 관리와 운전, 회계까지 배워가며 뒷바라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편의 경제적 기반이 커지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차림새도 볼품없다”며 아내를 무시했고, 외도를 일삼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 폭력 피해로 쉼터로 피신

사연자는 “최근 2~3년 사이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결국 때리기까지 했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급히 피신했다.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꾼 뒤 “네 발로 나갔으니 다시는 못 들어온다”며 협박했고, 아이들에게도 “엄마에게 문을 열어주면 학비와 생활비를 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돈도 힘도 없어 수년간 참아왔다”고 토로했다.

● “재산 분할 요구하자… 남편은 ‘줄 돈 없다’ 주장”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편은 “법인 채무가 많고 대표이사로 지급 보증을 서 있어 실제로 나눠줄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사연자는 “이혼을 한다면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 폭력·부정행위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재산 형성 ‘간접 기여’도 인정

상담에 참여한 류현주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사업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해도 아내가 가사·육아·내조로 간접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당한 재산 분할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며 “법원은 배우자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성년 자녀의 경우 양육비는 인정되지 않지만… 기여도 산정 시 일부 고려 가능

류 변호사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 양육비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 과정에서 부양 요소가 일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재산 분할을 최대한 받아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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